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상품은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문화비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 분 | 적용가능 | 적용 불가 예시 |
도서 | -ISBN 978, 979로 시작하는 도서(중고책 포함) *ISBN :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로, 보통 바코드 하단에 위치한 번호 -ECN이 있는 전자책 |
-개인간의 중고책 거래 -교구 상품 및 잡지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
공연 | -공연 티켓 구입비(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
-공연 녹화 중계 영상 -MD 상품 등 |
박물관 미술관 | -입장권 -일일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
-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
신문 | -종이 신문에 대한 구독료 |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
영화 | -영화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 -OTT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상품만 따로 가격을 책정하여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율
정부의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문화비 소득공제의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향상되었는데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율 30%가 적용되었으나, 2023년 4월 ~ 12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40%가 적용될 예정이며 7월 1일부터 영화관람표를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제도내용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니 다양한 문화생활 누리고 문화비 소득공제로 돌려받으세요.
적용대상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이면 적용이 되는데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제방법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직불/체크/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PG결제, 간편 결제, 상품권 및 핸드폰 소액결제, 일부 지역화폐 등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가 등록한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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