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본인 확인 강화 제도로 병원을 방문하실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이유
타인의 신상 정보를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처방받는 행위와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자격 확인: 건강보험 자격이 없으면 진료비가 높아지거나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진료비가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실물 신분증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실물 신분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QR 코드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신분증 제시가 필요없는 예외 대상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아과 진료 대상인 영유아와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니,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만 19세 미만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자 (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 진료의뢰 또는 회송 환자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가 불가한가요?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급여로 결제하셨다면, 2주 이내에 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완료하면, 지불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령은 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서 헛걸음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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