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보상범위
- 가입대상
- 기준업종 구분
- 예상 보험료
- 본인 부담금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온실 가입자는 본인부담 비율 8%에서 최대 30%로 적은 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범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총 9가지이고,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입은 피해를 보상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한데요.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발급받는 곳은 온라인 발급과 방문발급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문 발급: 아래 링크 접속 후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가입 가능한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연평균 매출액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업종 구분
1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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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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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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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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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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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온실(비닐하우스)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은 표준규격에 맞는 시설만 가입 가능합니다.
·농/임업용 온실
·면적제한 없음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 또는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참고로 풍수해보험 상품은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장님들의 사업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2가지입니다.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정액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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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II
(지자체 단체가입) |
주택(단독/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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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III
(개별가입, 정액보상) |
주택(단독/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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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IV
(소상공인 대상, 실손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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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예시
예상보험료
보험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참고용으로만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부담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최소 70% ~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따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 시 정부 지원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감면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보험료는 지역마다 다르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으며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1년 이상 장기계약 할 경우 보험료를 16.7%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 제외, 소상공인 사장님 해당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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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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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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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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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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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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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만으로 각종 수수료가 감면되고 대출금리도 우대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면 각종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평균 1.2% > 0.8%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일반 85% > 90%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5천만원 이하 보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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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
대출금리 우대0.1%대상 총 6종 정책자금 일반소상공인자금 / 사업전환자금 / 여성가장지원자금 / 창업초기자금 / 고용안정지원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소상공인
지원사업 |
대상 사업자 선정 시 가점가점 0.5~2점 부여대상 총 3개 사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백년가게, 소상공인 판매촉진 |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규모가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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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규모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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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손해액 기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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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정해진
최소 복구비 지원 |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어요. 단,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도 제공됩니다. 재난지원금은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돼요. 재난지원금의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풍수해보험은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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