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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by 차차파파라바 2023. 4. 19.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 목차               
  • 보상범위        
  • 가입대상        
  • 기준업종 구분
  • 예상 보험료   
  • 본인 부담금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온실 가입자는 본인부담 비율 8%에서 최대 30%로 적은 부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범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연재해는 총 9가지이고,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입은 피해를 보상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한데요.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발급받는 곳은 온라인 발급과 방문발급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방문 발급: 아래 링크 접속 후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한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연평균 매출액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업종 구분

10억원
이하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부동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50억원
이하
  • 정보통신업
  • 도매 및 소매업
80억원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운수 및 창고업
  • 건설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섬유제품 제조업
  • 담배 제조업
  • 광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120억원
이하
  • 수도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가구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금소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1차 금속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온실(비닐하우스)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은 표준규격에 맞는 시설만 가입 가능합니다.
·농/임업용 온실
·면적제한 없음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 또는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
 
참고로 풍수해보험 상품은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장님들의 사업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2가지입니다.

종류대상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정액보상)
  • 주택(단독/공동)
  • 온실(비닐하우스)
풍수해보험 II
(지자체 단체가입)
주택(단독/공동)
풍수해보험 III
(개별가입, 정액보상)
주택(단독/공동)
풍수해보험 IV
(소상공인 대상, 실손보상)
  • 상가/공장
  • 재고자산

 

확인서 예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상보험료
보험료는 지역이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참고용으로만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본인 부담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최소 70% ~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따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필요 없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 시 정부 지원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감면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보험료는 지역마다 다르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으며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1년 이상 장기계약 할 경우 보험료를 16.7%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 제외, 소상공인 사장님 해당

장기계약 보험료 할인율
1년
-
2년
12.5% 할인
3년
16.7% 할인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만으로 각종 수수료가 감면되고 대출금리도 우대됩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면 각종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기관별 혜택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평균 1.2% > 0.8%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일반 85% > 90%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5천만원 이하 보증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0.1%대상 총 6종 정책자금
일반소상공인자금 / 사업전환자금 / 여성가장지원자금 / 창업초기자금 / 고용안정지원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사업자 선정 시 가점가점 0.5~2점 부여대상 총 3개 사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백년가게, 소상공인 판매촉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풍수해보험재난지원금
면적/규모가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실제 손해액 기준 보상
사전에 정해진
최소 복구비 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어요. 단,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도 제공됩니다. 재난지원금은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돼요. 재난지원금의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풍수해보험은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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