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항소심 선고가 열립니다. 법원은 이번 2심 선고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1심 선고가 공개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 누구나 선고 현장을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시작된 이 재판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고, 특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2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로 볼 때 체크해야 할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선고 일시·장소 | 오늘 오후 2시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
| 중계 여부 | 실시간 생중계 (1심은 비공개) |
| 의혹 | 명태균 여론조사 10건 결과 수령, 후원자 김한정에게 3,300만 원 대납 혐의 |
| 1심 | 여론조사 5건·2,100만 원 대납 인정 → 벌금 1,000만 원 + 추징금 2,100만 원 |
| 특검 구형 | 징역 1년 6개월 + 추징금 3,300만 원 (1심 구형과 동일) |
| 시장직 상실 기준 | 정치자금법 제57조 — 벌금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직 퇴직·5년 공직 제한 |

1. 왜 이번 선고는 생중계가 됐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달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선고기일에 대한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오 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생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중계 결정 배경에는 특검팀이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주요 방송사들도 선고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어서, 오늘 오후 2시가 되면 법원 바깥에서도 선고 결과를 거의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중계로 보는 법
오늘 오후 2시부터 주요 뉴스 채널과 포털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선고문의 핵심은 형량의 숫자 하나 — 벌금 100만 원 선을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2. 생중계 관전 포인트 5가지
새 녹취록 '오세훈은 몰라요'의 해석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2021년 3월 김한정-명태균 통화 녹취가 최대 변수입니다. 녹취 속 명태균의 "내가 진짜 이 사람(오 시장) 돕고 싶어서 일을 했잖아"라는 발언을 두고 오 시장 측은 김 씨의 독자 의뢰 근거로, 특검은 "선별 제출이 의심되는 재판부 기만 증거"라고 맞섭니다. 명태균은 "오세훈은 몰라요"라는 말이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전략을 몰랐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녹취를 어느 맥락으로 읽느냐가 판결의 분수령입니다.
벌금 100만 원 선 — 시장직의 분수령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내려가야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심의 벌금 1,000만 원을 100만 원 아래로 내리기란 쉽지 않다", "형이 깎일 순 있어도 크게 감형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고 중계를 볼 때는 벌금 액수부터 확인하세요.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라는 변수
이번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인지했는지가 쟁점이라 사건 구조가 달라 같은 판단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검의 '최종 수혜자' 논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이 "이득을 보는 최종 주체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치활동과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함께 선고받는 두 사람
오늘은 오 시장뿐 아니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과 여론조사비를 직접 대납한 사업가 김한정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집니다. 특검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3. 판결이 의미하는 것 — 시장직과 대권 행보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형이 2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역설적인 지점도 있습니다. 오 시장은 과거 초선 국회의원 시절 '오세훈법'으로 불린 정치자금법 개정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만들겠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을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을 도입했는데, 바로 이 조항이 지금 본인의 정치 생명을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오 시장은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명태균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고 밝히면서도 "제 자리를 잃는 게 두렵지 않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어떤 결과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오후 2시 생중계로 재판부의 판단이 공개되는 대로 결과를 정리해 전하겠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생중계로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이 갈립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될지, 아니면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될지 — 선고문의 숫자에 서울시장직과 차기 대권 행보가 달려 있습니다.
Q. 2심 선고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A.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서 열립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Q. 1심 판결은 어땠나요?
A. 지난 7월 1심은 여론조사 5건에 대한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장직 상실형입니다.
Q. 왜 벌금 100만 원이 기준인가요?
A. 정치자금법 제57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금지되고, 재직 중이면 퇴직해야 합니다.
Q. 2심에서 형이 확정되나요?
A. 아닙니다. 2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선고 결과를 생중계로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선고 결과는 나오는 대로 정리해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