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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선고 10월 23일, 징역 1년6개월 구형…시장직 운명의 날

by 차차파파라바 2026. 10. 19.

서울시장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심 선고는 10월 23일에 내려집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이번 선고는 서울시정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핵심 요약: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혐의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1심은 여론조사 5건·대납 2,100만 원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최대 쟁점은 명 씨와 김 씨의 통화 녹음 "오세훈은 몰랐다"의 해석입니다.

2심 결심공판, 특검 "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1심 결심공판 당시와 동일한 구형량입니다.

특검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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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 징역 1년 6개월 + 추징금 3,300만 원

1심 구형과 동일합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오세훈은 몰랐다" 녹취록, 2심 최대 쟁점

항소심 최대 쟁점은 오 시장 측이 재판 막판에 제출한 통화 녹음입니다. 2021년 3월 6일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로, 녹음에는 명 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양측의 정반대 해석

오 시장 측: 김 씨가 오 시장의 요청 없이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증거다.
특검·명 씨 측: 당시 야권 단일화 전략을 논의하던 중 나온 말로, 여론조사와 무관하다. 불리한 건 감추고 유리한 것만 선별 제출한 "재판부 기만"이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주도했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오세훈법'을 언급하며 "비용 대납은 지금까지 지켜온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 씨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줌으로써 심려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울음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1심 vs 2심,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1심2심 (현재)
구형징역 1년 6개월 + 추징금 3,300만 원징역 1년 6개월 + 추징금 3,300만 원 (동일)
선고벌금 1,000만 원 + 추징금 2,100만 원 (시장직 상실형)10월 23일 선고 예정
인정 범위여론조사 10건 중 5건, 대납 2,100만 원녹취록 신빙성이 변수
새 증거-"오세훈은 몰랐다" 통화 녹음

주목할 점은 같은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은 비용 부담 주체가 후원자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서울고법원장은 두 사건의 같은 재판부 배당에 대해 "무작위 배당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3일, 시장직의 운명이 갈린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현직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오 시장의 거취는 물론 서울시정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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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나리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 시장직 상실 → 보궐선거 가능성. 다만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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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시나리오

녹취록이 받아들여져 1심이 뒤집히면 오 시장은 정치적 타격을 딛고 시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검의 상고 여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 시장은 법정에서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 지켜봐주시죠"라며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10월 23일, 법정이 어떤 진실을 밝힐지 온 국민의 시선이 서울고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오세훈 시장 2심 선고는 언제인가요?
10월 23일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10월 2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나요?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현직자는 퇴직해야 합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Q. '오세훈은 몰랐다' 녹취록이 왜 쟁점인가요?
오 시장 측은 후원자가 독자적으로 비용을 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단일화 전략 논의 중 나온 말이라며 "선별 제출된 기만 증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2심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10월 23일 선고 결과와 그 파장에 대한 후속 분석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