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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직 의원의 딸 수사 건을 두고 "통상적이지 않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미국 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전달되지 않고 멈췄던 일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의원이었습니다. 요청이 '불송부' 처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1일. 오늘은 이 사건의 흐름과 쟁점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이 글은 확정된 사실과 언론 보도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인의 유·무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핵심 요약
• 경찰은 2022년 11월 전자책 저작권 의혹 수사를 위해 미국과의 국제사법공조를 검찰에 요청
•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만에 '공조 필요성 불충분·사안 경미' 이유로 불송부 결정
•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의원 — 경찰 요청이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음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다"
• 불송부 결정을 내린 검사는 "0.99달러 사건은 미국에서 100% 거부당한다"며 반박
• 한 의원 측은 "외국인 저작권자 승낙을 완료받은 사안"이라며 의혹 전면 부인
수사는 어디서 멈췄나 — 11일 만에 끝난 국제공조 요청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이용해 전자책을 만들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경력 부풀리기 의혹과 함께 그해 5월 경찰에 고발된 사안이었습니다.
경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검은 12월 단 11일 만에 "공조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송부' 결정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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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달러의 의미 — '사안 경미' 논란의 핵심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0.99달러"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불송부 결정을 담당했던 공봉숙 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0.99달러짜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공조 요청서를 미국에 보내봤자 100% 거부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안이 워낙 경미해 국제 공조를 요청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책값이 0.99달러였다고 해서 저작권의 가치나 법무부 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0.99달러짜리 사건은 아니지 않느냐." — 국회 국정감사 질의 중
반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반대 논리를 폈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또 "불송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할 일이지, 미국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걱정해 중앙지검 단계에서 끊을 일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공조 요청을 넘길지 말지는 법무부의 판단 영역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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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 2022년부터 국정감사까지
| 시기 | 사건 |
| 2022년 5월 | 한 의원 부부·딸, 논문 대필·봉사활동 부풀리기 등 의혹으로 경찰 고발 |
| 2022년 11월 | 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 요청 (미국 아마존 자료 확보 목적) |
| 2022년 12월 | 서울중앙지검, '공조 필요성 불충분·사안 경미' 이유로 불송부 결정 (대검·법무부 미송부) |
| 2023년 12월 | 경찰, 혐의없음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 |
| 최근 | 시민단체, 불송부 결정 관여 여부 수사 요청 고발 / 경찰청, 전면 재수사 가능성 언급 |
| 최근 국감 | 박철우 공소청장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수사 과정 자체도 쟁점 — "압수수색도 소환도 없었다"
국정감사 질의는 공조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한 적이 없고 관련자를 소환한 적도 없다"며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공적조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박철우 청장은 앞으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관련 사건을 수사할 경우 영장청구 등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미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라, 재수사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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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측 입장 — "승낙 받은 사안"
한 의원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전자책 저작권 문제는 "외국인 저작권자에게 승낙을 완료받은 사안"이라며, 수사 무마 주장을 향해 "민주당의 망상"이라고 맞섰습니다. 불송부 결정 당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가 "복도 지나가면서 뵌 것밖에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맺음말 — 금액이냐, 절차냐
이번 사안의 핵심은 두 가지 시선의 충돌입니다. '0.99달러짜리 사건에 국제 공조는 과하다'는 실무적 판단 대 '누구 사건이든 절차는 같아야 한다'는 원칙의 대립. 특히 당시 법무부 수장이 한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청장의 "통상적이지 않다"는 한 마디는 이 논란에 새로운 불을 붙였습니다. 재수사 여부가 다음 국면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Q&A
Q. 국제형사사법공조가 뭔가요?
A. 한 나라의 수사기관이 다른 나라에 수사 자료나 협조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찰→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상대국에 전달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사건은 이 첫 단계(지검→대검·법무부)에서 멈췄습니다.
Q. '불송부'는 불법인가요?
A. 불송부 자체는 검찰의 재량 판단 영역입니다. 쟁점은 '재량의 행사가 통상적이었느냐'는 점이고, 박철우 청장은 통상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법 여부는 별도 수사로 가려져야 합니다.
Q. 사건은 이제 끝난 건가요?
A. 2023년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시민단체가 불송부 결정 관여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상태이고 경찰청이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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