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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잡다한지식)

7월부터 변경되는 부가가치세 제도

by 차차파파라바 2024. 6. 21.

국세청은 최근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사업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부터 변경되는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변경되는 부가가치세 제도


2024년 7월부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변화는 특히 연간 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 이전 기준: 8천만 원
- 새로운 기준: 1억 4백만 원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이 변경 사항으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신고 절차도 간편합니다. 특히,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업종은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알림


국세청은 이미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주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약 24만 9천 명의 사업주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일반과세를 유지하고 싶은 사업주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또 다른 주요 변화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으나, 2024년 7월부터는 이 기준이 8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장점


- 신고 간편화: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필드가 자동으로 채워져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비용 절감: 종이 세금계산서를 출력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 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수와 벌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 시에는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만큼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품목


2024년 7월부터 비철금속 스크랩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품목에 추가됩니다. 이 제도는 구매자가 거래 대금을 지정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부가가치세를 구매자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포함 품목


- 기존 품목: 금, 구리, 철 스크랩
- 새로 추가된 품목: 비철금속 스크랩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사업자 요구사항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 금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개선


국세청은 홈택스 플랫폼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준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동시 가입


2024년 5월 30일부터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이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가입으로 인한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일괄 조회


2024년 7월부터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은 홈택스를 통해 최대 100개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발급 사실 확인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부가가치세 제도 변경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이고, 세무 행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변화에 잘 대비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유지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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