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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침 뱉은 잠실 개표소 시위 여성, 징역 10개월…법원이 본 양형 이유는

by 차차파파라바 2026. 10. 28.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다른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는 낮지만, 법원은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재범 위험을 이유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판결의 핵심과 그 배경이 된 사건의 흐름, 그리고 양형에 영향을 준 사정을 정리합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이용해 폭행했다. 공권력을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법원의 양형 이유 요지

핵심 요약내용
선고징역 10개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검찰 구형징역 2년
혐의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등 (모욕 혐의는 합의로 공소기각)
사건 장소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피해자시위 참가자와 경찰관 등 총 5명
양형 포인트공권력 경시·재범 위험은 불리하게, 자백·반성과 합의는 유리하게 작용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사건의 배경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입니다. 김 씨는 6월 22~23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반복적으로 다투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중국 공안이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을 합쳐 총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씨는 6월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7월 7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 재판의 흐름: 구형 2년에서 선고 10개월까지

검찰은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관과 일면식도 없는 시위 참가자를 함께 폭행·모욕했고,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김 씨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투표권 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정을 외면할 수 없어 시위에 참여했다가 현장의 오해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찰 구형의 절반인 징역 10개월을 선택했습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나왔다고 해서 법원이 범행을 가볍게 본 것은 아닙니다. 아래 양형 이유를 보면,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저울질한 흔적이 분명합니다.

🔍 법원이 실형을 선택한 이유

법원이 밝힌 불리한 사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태에서 공권력에 대한 경시와 희박한 준법의식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셋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본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김 씨에게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고, 2월부터 반복된 폭행 등 전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측의 태도도 무겁게 작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이 양형 이유에 포함됐습니다. 시위 현장의 갈등이 법정까지 이어져 피해자들의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형을 낮춘 사정: 자백·반성과 합의

반대로 형을 낮춘 사정도 있었습니다. 김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는 점, 그리고 모욕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합의금은 100만 원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소기각은 유죄·무죄 판단이 아니라, 고소 취하 등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또한 법원은 김 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오다 스스로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지만, 양형에서는 책임의 정도를 따질 때 함께 고려되는 요소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위 현장에서 꼭 구분해야 할 선

집회와 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현장의 다른 사람이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모욕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장의 정당성과 행동의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 그리고 현장의 감정이 격해질수록 오히려 본인의 주장이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표현은 보호되지만, 폭력은 아니다: 구호와 비판은 집회의 본질이지만, 침을 뱉거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찰관도 피해자가 된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모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해 평가됩니다.
  • 현장 갈등은 기록으로 남는다: 다툼이 반복되면 피해자가 늘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는 형에 영향을 준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소 취하는 실제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맺음말

징역 10개월이라는 선고는 시위 현장에서의 한순간 행동이 어떤 법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검찰이 구형한 2년과 선고된 10개월 사이의 간극에는 공권력 경시와 재범 위험이라는 무거운 사정, 그리고 자백·반성과 합의라는 가벼운 사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펼치든, 현장에서 타인의 신체와 직무를 존중하는 선을 지키는 것이 결국 본인의 주장까지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이번 판결이 다시 확인해 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나요?

구형은 검찰의 의견이고, 선고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공권력 경시·재범 위험 등 불리한 사정과 자백·반성·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10개월을 정했습니다.

Q2. 모욕 혐의는 왜 공소기각이 됐나요?

모욕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할 수 없어 공소기각으로 종결됩니다.

Q3. 시위 참가자를 폭행한 혐의도 처벌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위 현장 안에서의 다툼도 폭행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관뿐 아니라 다른 참가자에 대한 폭행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Q4. 정신건강 문제가 양형에 반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치료 중단 경위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Q5. 이번 판결이 다른 개표소 시위 사건에도 영향을 주나요?

각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 판결이 다른 사건의 형량을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와 현장 폭행에 대한 법원의 평가 기준을 보여주는 참고 사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