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나라 지키다 발 잃었는데 '북한 지뢰 증거 가져와라'…지뢰부상 전상 인정, 무엇이 바뀌나

by 차차파파라바 2026. 10. 27.

나라를 지키다 지뢰에 다쳤는데, 정작 보상을 받으려면 다친 군인 본인이 “그 지뢰가 북한군 지뢰라는 증거”를 가져와야 했다면 어떨까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같은 특수위험지역에서 폭발로 다친 군인이, 설치자가 누구인지 끝내 확인되지 않더라도 전상(戰傷)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글에서는 보도된 국방부의 검토 방향과 그 배경이 된 사례, 그리고 전상과 공상의 차이가 왜 단순한 보상액 문제가 아닌지를 정리합니다. 법안은 아직 마련·검토 단계이므로,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검토 중인 방향이라는 점을 전제로 읽어 주세요.

📌 핵심 요약

• 국방부가 DMZ 등 특수위험지역 폭발 부상 군인의 전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현행 기준은 “적과의 교전 중”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만을 전상으로 보아, 설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이 어려웠습니다.
• 검토 방향은 아군이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설치자가 불분명해도 전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배경에는 2019년 김포 전방에서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전직 대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파편이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재심의에서도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됐습니다.
• 전상과 공상은 보상액뿐 아니라 군인에게는 명예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고 보도됐습니다.

📋 국방부가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보도, 무슨 내용인가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YTN에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판단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뢰가 적에 의해 설치됐다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있어야 전상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아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면, 적이 설치했다는 사실까지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전상으로 인정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DMZ를 포함한 특수위험지역에서 폭발 등 사고로 다친 군인입니다. 이 지역은 지뢰가 왜, 언제, 누구에 의해 설치됐는지를 사후에 완전히 밝혀내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폭발로 파편이 흩어지거나 현장이 훼손되면,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의 검토는 이런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 왜 전상 인정이 이렇게 어려웠나

현행 군인사법과 시행령에서 전상은 “적과의 교전 중 입은 부상”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문구만 보면 명확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적”이라는 단서가 가장 큰 벽이 됐습니다. 부상 사실 자체는 분명해도, 그 원인이 적의 행위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보도는 이 구조가 다친 군인에게 사실상 입증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합니다. 폭발 현장에서 파편을 찾지 못하면, “북한군 지뢰”라는 증거를 본인이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입증이 안 되면 전상이 아니라 공상(公傷)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분 현행 기준(보도 기준) 검토 방향(보도 기준)
전상 인정 요건 적과의 교전 중 부상,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아군이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전상 인정 검토
증명해야 할 것 적이 설치했다는 결정적 증거 아군 설치가 아니라는 확인으로 기준 완화
대상 지역 제한 없음(기준 자체가 문제) DMZ 등 특수위험지역 폭발 부상 중심
관련 법령 군인사법 및 시행령 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 검토

🪖 한 사람의 사례가 보여준 제도의 벽

보도가 든 대표 사례는 2019년 김포 전방에서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이주은 전 대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군 목함지뢰에는 없는 TNT 폭발물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의 두 차례 재심의에서도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제도의 논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폭발물 성분 같은 간접 증거가 있어도, “파편”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인정이 막혔습니다. 반대로 국방부의 검토 방향대로라면, 아군 설치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는 것만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례에 대한 재심의 여부는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달려 있어,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임종득 의원은 국가의 조사 책임을 강화하고, 부상 군인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즉, 증명 책임을 다친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당사자는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 복무하다 다친 경우, 어떻게 다쳤든 국가가 입증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전상과 공상, 한 글자 차이가 왜 큰가

전상과 공상은 겉으로는 한 글자만 다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두 분류는 보상액에서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당사자에게는 명예의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적의 공격으로 다쳤는지, 단순한 공무 수행 중 사고였는지는 군 복무의 의미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상 제도를 논할 때 금액만으로 환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보상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상액은 부상 정도와 관련 법령, 후속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법안의 최종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가 챙길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기준의 변화입니다.

🧭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아직 남았나

첫째, 기준의 전환입니다. “적이 설치했음을 증명하라”에서 “아군이 설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라”로 바뀌면, 입증의 무게 중심이 다친 군인에서 국가 쪽으로 이동합니다. 둘째, 적용 범위의 명확화입니다. DMZ 등 특수위험지역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폭발 외 사고까지 포함되는지는 법안 문안을 봐야 합니다. 셋째, 소급 적용 여부입니다. 이미 불인정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새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관련 맥락으로, 올해 9월 DMZ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다친 뒤 대통령이 군 병원을 찾아 충분한 보상과 치료·재활 지원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는 이번 법안 마련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지뢰 부상 장병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정책 의제로 떠올라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안을 하나로 묶어 “이미 해결됐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은 이제 마련 단계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 맺음말

지뢰 부상 전상 인정 문제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나라를 지키다 다친 사람에게, 다친 경위를 본인이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가. 국방부의 검토 방향은 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제도가 되려면 법안 문안, 적용 범위, 기존 사례 구제 방안이라는 세 가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공개되는 법안 내용을 확인할 때, 그 세 가지를 함께 챙기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포인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국방부가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보도에 따르면 군인사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DMZ 등 특수위험지역에서 폭발로 다친 군인이 아군 설치가 아니라는 점만 확인되면 적이 설치했음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전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전상 인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행 기준은 적과의 교전 중 부상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만을 전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파편 같은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적의 행위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전상 대신 공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Q. 2019년 김포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A. 보도에 따르면 김포 전방에서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전직 대위가, 아군 지뢰에 없는 TNT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파편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고, 두 차례 재심의에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Q. 전상과 공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보상액에서 차이가 나고, 보도에 따르면 당사자에게는 명예의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은 부상 정도와 법령,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Q. 법안이 확정되면 이미 불인정된 사례도 구제되나요?
A. 아직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소급 적용이나 재심의 여부는 법안 문안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공개되는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