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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잡다한지식)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내용, 신청방법

by 차차파파라바 2024. 6. 5.

 


한국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문서는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수급자 현황(2023년 1월 기준)입니다:
- 전국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13,102호, 1,259,145명
- 생계급여: 403,447호, 713,102명
- 의료급여: 1,069,654호, 1,114,222명


내용


각 가구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내용,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내용, 신청방법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83만원에서 60만원을 뺀 123만원을 매월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내용,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내용, 신청방법


급여 종류별로 비용을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 외래진료: 1,000원
  - 입원진료: 무료
  - 약국: 500원
  - PET 등: 무료
- 2종:
  - 외래진료: 15%
  - 입원진료: 10%
  - 약국: 500원
  - PET 등: 5%


주거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내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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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가구: 지역 및 가구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확인조사-보증금 환산액 포함).
-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 미달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선주기(주기):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
- 수선비: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교육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내용, 신청방법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내용, 신청방법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44,000원
- 고등학생: 해당 학년 교과목 교과서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육활동지원비 752,000원


그 밖의 지원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 시 1구당 80만원 지급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문의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교육급여: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99-2000)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myhome.go.kr](http://www.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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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양한 급여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많은 가구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혜택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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