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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식(잡다한지식)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by 차차파파라바 2024. 6. 5.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문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 요건, 지원 내용, 방법 및 문의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통신 요금


- 우선감면: 인터넷, TV, 전화 등 기본 통신서비스의 월 요금을 감면합니다.
  예: 인터넷 기본료 50% 감면
- 추가감면: 추가적인 감면 혜택으로 인터넷 요금을 최대 30% 추가 감면할 수 있습니다.
- 연 114회 무료 이용.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통신요금: 아동복지 가정 또는 장애인 가정의 경우 월 1,000원 할인 및 매월 114 무료 이용권 제공.
- 방송통신비: TV 수신료 면제, 인터넷 요금 감면 혜택 제공.


기타 지원


- 공공요금 감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합니다.
   예: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1일 2,000원 추가 감면.
- 교통비 지원: 공공 교통비 감면 혜택 제공.


직장공공급여


전기요금 감면


- 저소득층: 전기요금 월 16,000원 감면.
- 중증장애인: 월 20,000원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 저소득층 가정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제공.


기타 지원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의 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융 혜택


- 장학금: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방법 및 문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전화 ARS(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생계·의료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 교육급여: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99-2000)
- 전기요금 감면: 한국전력공사(☎123)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도시가스 콜센터(☎1577-0000)
- 기타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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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감면 적용 여부 확인


대상자가 요금감면 신청을 하면, 통신사에서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신청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감면 혜택을 통해 많은 가구가 생활비를 절약하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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